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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2.9.1.(161),1981]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 11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공1993하, 246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공1995상, 12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588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명o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2. 2. 선고 2000누13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여 그 토지형질변경 역시 당연히 허가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용도지역·위치·형질변경의 기준 및 주위의 여건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업을 하는 원고로서는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형질변경의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당초의 이용계획인 단독주택 18세대의 건축보다 더 광범위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연립주택 70세대의 건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토지형질변경신청 등을 하였다가 불허되자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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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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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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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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