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58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8.15.(160),1841]
【판시사항】
[1]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시점 및 적용법령
[2]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임대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경우,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전환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시에 바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목적을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3]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경우,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전환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제3항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현행 삭제)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삭제), 제3항 제1호 (다)목(현행 삭제)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공1999상, 77),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5395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두6312 판결(공2002상, 114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남o기업(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남o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o 담당변호사 한oo 외 1인)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누12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1. 1. 18. 설립되고 1996. 11. 22. 목적사업에 공장임대업을 추가한 법인으로서, 1995. 7. 29.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9 남동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15,779.6㎡(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6. 10. 31. 이 사건 공장용지 중 8,25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4,134.24㎡의 공장을 설립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인 1997. 1. 16.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위 공장건물 전체를 소외 한국그레이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임대하고, 같은 해 7. 14. 위 공장설립을 완료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업배치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3항 및 구 공업배치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공장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용지와 공장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3년 내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설립을 완료하지 아니한 공장 전체를 임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용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1997. 12. 1.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원고로부터 이미 추징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8. 7.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일은 1995. 7. 29.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개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6. 11. 22.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장임대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할 당시에는 공장임대업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고, 한편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7. 7. 10.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51조가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장용지 및 공장 등의 전부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그 임대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법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이 사건 공장용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의 하나인 공장임대업에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가)목에서 구 공업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다)목에 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시에 바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목적을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5. 7. 29. 이 사건 공장용지를 공장용 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7. 1. 16.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음을 들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취득목적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53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었음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개정시행령 부칙 제3항을 들어 이 사건 공장용지의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당시의 법령인 개정시행령 제84조의4를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개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과 관련된 유예기간의 의미 및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2.8.15.(160),1841]
【판시사항】
[1]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시점 및 적용법령
[2]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임대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경우,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전환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시에 바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목적을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3]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경우,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전환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제3항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현행 삭제)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삭제), 제3항 제1호 (다)목(현행 삭제)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공1999상, 77),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5395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두6312 판결(공2002상, 114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남o기업(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남o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o 담당변호사 한oo 외 1인)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누12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1. 1. 18. 설립되고 1996. 11. 22. 목적사업에 공장임대업을 추가한 법인으로서, 1995. 7. 29.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9 남동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15,779.6㎡(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6. 10. 31. 이 사건 공장용지 중 8,25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4,134.24㎡의 공장을 설립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인 1997. 1. 16.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위 공장건물 전체를 소외 한국그레이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임대하고, 같은 해 7. 14. 위 공장설립을 완료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업배치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3항 및 구 공업배치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공장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용지와 공장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3년 내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설립을 완료하지 아니한 공장 전체를 임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용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1997. 12. 1.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원고로부터 이미 추징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8. 7.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일은 1995. 7. 29.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개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6. 11. 22.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장임대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할 당시에는 공장임대업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고, 한편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7. 7. 10.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51조가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장용지 및 공장 등의 전부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그 임대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법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이 사건 공장용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의 하나인 공장임대업에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가)목에서 구 공업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다)목에 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시에 바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목적을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5. 7. 29. 이 사건 공장용지를 공장용 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7. 1. 16.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음을 들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취득목적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53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었음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개정시행령 부칙 제3항을 들어 이 사건 공장용지의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당시의 법령인 개정시행령 제84조의4를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개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과 관련된 유예기간의 의미 및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