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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판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일순 2007.05.12 16:26 조회 수 : 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2.8.1.(159),1696]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2]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개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한 것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에 의하여 골프장의 주된 사업용 자산(제1물건)을 취득하고, 나머지 모든 사업용 시설과 영업권, 상호권, 허가권 등(제2물건)을 종전 사업자로부터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 제1, 2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양수인은 구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 제1항에 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중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하고, 이 때 '사업의 포괄적 이전'이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3] 임의경매 집행절차에서 낙찰에 의하여 골프장의 주된 사업용 자산(제1물건)을 취득하고, 나머지 모든 사업용 시설과 영업권, 상호권, 허가권 등(제2물건)을 종전 사업자와 사이의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 제1, 2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그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2]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3]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803 판결(공1988, 96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1653 판결(공1989, 431),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공1990, 204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8303 판결(공1995하, 344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충남o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o 담당변호사 김oo 외 2인)
【피고,상고인】 충청남도 연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4. 28. 선고 99누12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6. 9. 20.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같은 달 23. 대전지방법원 95타경27912호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대상 목적물인 소외 엑스포컨트리클럽 주식회사(다음에는 '엑스포회사'라 쓴다) 소유의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192 외 127필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구축물(다음에는 '제1물건'이라 쓴다)에 대하여 금 41,645,100,000원을 매수가로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11. 9.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제1물건을 취득한 사실, 그리고 같은 해 9. 24. 엑스포회사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중 제1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집기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및 공구기구, 기타 장비 및 설치물 등과 엑스포회사의 영업권(골프장 운영권), 상호권(엑스포컨트리클럽), 허가권(체육시설업) 등의 무체재산권(다음에는 '제2물건'이라 쓴다)을 금 28,355,000,000원에 별도로 매수하면서 엑스포회사와 사이에 엑스포회사가 미납한 충청남도지역발전협력기금 20억 원, 미지급 퇴직금 약 4억 원, 미지급 렌탈료 약 6억 원 및 미납 화재보험료 약 1억 원은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위 1996. 9. 23. 자 경매가 유찰되거나 그 기일이 연기될 경우 본계약의 관련조항은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으로 하며, 경매가 취소되거나 경매의 낙찰자가 원고가 아닌 경우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매대금 중 기지급된 금액은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2. 21. 충남도지사에게 회원제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가 심의결과 관계 규정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1997. 1.경 그 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같은 달 27. 엑스포회사의 승계확인서를 첨부하여 체육시설업 등 승계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2. 5. 그 승계신고가 수리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2. 6. 엑스포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 근로자 106명 중 사직을 희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5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다시 채용하였다는 요지의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영업의 일부만의 양수라든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한 재산의 양수의 경우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물건의 취득가액이 제2물건에 비하여 10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제2물건의 매매는 원고가 제1물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점, 원고가 제1물건을 최고가로 매수신청한 연후에 엑스포회사와 사이에 제2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1, 2물건의 취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제1물건을 낙찰받게 됨을 계기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엑스포회사로부터 제2물건을 매수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양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가 되는 것은 제1물건의 취득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1물건을 엑스포회사와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이상, 원고가 엑스포회사의 체육시설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골프장 상호 및 운영권을 인수하고 종업원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엑스포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엑스포회사로부터 제2물건을 매수한 것은 엑스포회사의 골프장 운영업의 일부의 양수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엑스포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1, 2물건의 취득을 통하여 엑스포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엑스포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엑스포회사가 체납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 제1항에 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중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하고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803 판결, 1989. 2. 14. 선고 88누1653 판결 등 참조), 이 때 '사업의 포괄적 이전'이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1995. 9. 15. 선고 94누8303 판결 등 참조), 사 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엑스포회사의 주된 사업용 자산인 제1물건에 대한 최고가매수신청을 한 1996. 9. 23.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엑스포회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최고가매수신청을 한 바로 다음날인 같은 달 24. 엑스포회사와 사이에 나머지 모든 사업용 시설과 영업권, 상호권, 허가권 등인 제2물건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충청남도지역발전협력기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렌탈료 및 미납 화재보험료 등 약 31억 원 상당의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고, 그 경매가 취소되거나 원고가 제1물건을 낙찰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여 제1, 2물건의 인수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제1물건을 낙찰받아 취득함에 따라 그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이행되었고, 원고는 엑스포회사의 체육시설업 등 승계신고를 하는 한편, 엑스포회사의 기존 직원 중 사직을 희망한 1명을 제외한 모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엑스포회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골프장 운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 2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의 이 사건에 특유한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엑스포회사의 모든 사업용 자산 및 영업권, 상호권, 허가권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포괄적인 승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이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원고가 제1, 2물건의 취득을 통하여 엑스포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한 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그런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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