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70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7.1.(157),1425]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2] 비회(비회)정제설비 중 싸이로(Silo)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구축물인 싸이로(Silo)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또는 그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위 각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어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부지매립공사비를 알 수 있다면 당해 부지매립공사비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축조된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가 매립된 토지의 조성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또는 매립된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의 부지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인가·승인조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상, 위 각 공사비를 모두 합한 총 공사비를 매립된 모든 토지의 총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매립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2] 비회(비회)정제설비 중 구축물인 싸이로(Silo)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자체가 싸이로(Silo)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목적과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싸이로(Silo)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또는 그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5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 제7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누72 판결(공1983, 521) /[2] 대법원 1976. 2. 24. 선고 74누181 판결(공1976, 9008),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71 판결(공1983, 662),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316 판결(공1984, 1442)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남o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o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oo)
【피고,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7. 7. 선고 2000누5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위 각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어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부지매립공사비를 알 수 있다면 당해 부지매립공사비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축조된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가 매립된 토지의 조성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또는 매립된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의 부지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인가·승인조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상, 위 각 공사비를 모두 합한 총 공사비를 매립된 모든 토지의 총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매립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누7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유수면매립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설비는 지정부산물배출업자인 원고 소송피수계인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제5, 6호기를 운전함에 있어 석탄이 연소된 후 연기와 함께 연돌로 나가는 과정에서 집진기에 포집되는 비회(비회)를 정제하여 재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① 정제회 및 폐회를 일시저장하는 설비인 싸이로(Silo)와, ② 나머지 기계장치류(비회 포집설비, 정제 및 폐회 분리설비, 출하설비, 해상 압송설비, 선적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위 싸이로의 취득가격은 금 2,388,466,512원이고 이 사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비회정제 주제어건물의 취득가격은 금 324,182,456원인 한편, 위 기계장치류의 취득가격은 금 12,730,129,420원이며, 비록 위 기계장치류가 위 싸이로의 내부 또는 가까이에 부착·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일련의 장치 및 그 기능이 일관된 공정으로 연계되어야 비로소 비회를 정제하여 재활용한다는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위 싸이로, 기계장치류 등에게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배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이 사건 설비의 구성방법과 운용방식, 이에 따른 그 구성장치의 기능, 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싸이로가 이 사건 설비의 중심적인 기능을 맡고 있고 위 기계장치류가 그 기능을 보조하거나 또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기계장치류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 및 그 부대설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2.7.1.(157),1425]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2] 비회(비회)정제설비 중 싸이로(Silo)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구축물인 싸이로(Silo)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또는 그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위 각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어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부지매립공사비를 알 수 있다면 당해 부지매립공사비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축조된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가 매립된 토지의 조성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또는 매립된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의 부지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인가·승인조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상, 위 각 공사비를 모두 합한 총 공사비를 매립된 모든 토지의 총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매립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2] 비회(비회)정제설비 중 구축물인 싸이로(Silo)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자체가 싸이로(Silo)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목적과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싸이로(Silo)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또는 그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5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 제7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누72 판결(공1983, 521) /[2] 대법원 1976. 2. 24. 선고 74누181 판결(공1976, 9008),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71 판결(공1983, 662),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316 판결(공1984, 1442)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남o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o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oo)
【피고,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7. 7. 선고 2000누5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위 각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어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부지매립공사비를 알 수 있다면 당해 부지매립공사비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축조된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가 매립된 토지의 조성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또는 매립된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의 부지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인가·승인조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상, 위 각 공사비를 모두 합한 총 공사비를 매립된 모든 토지의 총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매립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누7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유수면매립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설비는 지정부산물배출업자인 원고 소송피수계인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제5, 6호기를 운전함에 있어 석탄이 연소된 후 연기와 함께 연돌로 나가는 과정에서 집진기에 포집되는 비회(비회)를 정제하여 재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① 정제회 및 폐회를 일시저장하는 설비인 싸이로(Silo)와, ② 나머지 기계장치류(비회 포집설비, 정제 및 폐회 분리설비, 출하설비, 해상 압송설비, 선적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위 싸이로의 취득가격은 금 2,388,466,512원이고 이 사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비회정제 주제어건물의 취득가격은 금 324,182,456원인 한편, 위 기계장치류의 취득가격은 금 12,730,129,420원이며, 비록 위 기계장치류가 위 싸이로의 내부 또는 가까이에 부착·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일련의 장치 및 그 기능이 일관된 공정으로 연계되어야 비로소 비회를 정제하여 재활용한다는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위 싸이로, 기계장치류 등에게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배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이 사건 설비의 구성방법과 운용방식, 이에 따른 그 구성장치의 기능, 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싸이로가 이 사건 설비의 중심적인 기능을 맡고 있고 위 기계장치류가 그 기능을 보조하거나 또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기계장치류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 및 그 부대설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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