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6.15.(156),1281]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 기준을 강화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및 주업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의 규정이 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법인이 농업 등 토지와 관련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주업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의 규정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현행 삭제) , 헌법 제11조 , 제75조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공1995상, 1888)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 106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3435 판결(공1994하, 212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공1996하, 2050), 헌법재판소 2000. 2. 24.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 결정(헌공43, 25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공1995하, 265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공1998하, 2170),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명o비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o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oo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oo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 선고 2000누22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법인이 농업 등 토지와 관련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주업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의 규정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이 토지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사가 심한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취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 가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필지별로 그 가액을 구분하여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2.6.15.(156),1281]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 기준을 강화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및 주업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의 규정이 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법인이 농업 등 토지와 관련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주업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의 규정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현행 삭제) , 헌법 제11조 , 제75조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공1995상, 1888)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 106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3435 판결(공1994하, 212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공1996하, 2050), 헌법재판소 2000. 2. 24.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 결정(헌공43, 25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공1995하, 265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공1998하, 2170),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명o비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o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oo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oo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 선고 2000누22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법인이 농업 등 토지와 관련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주업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의 규정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이 토지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사가 심한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취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 가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필지별로 그 가액을 구분하여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