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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26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4.1.(151),706]
【판시사항】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제3자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원시취득자가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자신이 건물을 원시취득한 데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 제120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공1996상, 153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공1996하, 282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전 문】
【원고,피상고인】 황oo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oo)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3. 21. 선고 2000누124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96. 10. 11.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던 중 1998. 10.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소외 주식회사 원지실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같은 달 13일 그 건축허가 명의가 소외 회사 명의로 변경된 사실, 그 후 위 양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건축허가 명의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어 피고는 1998. 11.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사용승인을 하고 원고는 1998. 12. 3. 피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제1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양도가 소급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25667호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9. 6. 4. 승소판결을 받고 그 때쯤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기하여 같은 해 7월 19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달 22일 피고에게 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제2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제1차 신고납부를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이미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적인 이중과세를 막고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신고납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등 참조), 원 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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