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답·과수원’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2002. 2. 8. 선고 2000두9827 판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17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 선고 2000누12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17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본즉,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참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비록 지목은 전이기는 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피고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또한 1996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996. 12. 31.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다시 산정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1998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배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2002. 2. 8. 선고 2000두9827 판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17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 선고 2000누12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17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본즉,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참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비록 지목은 전이기는 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피고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또한 1996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996. 12. 31.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다시 산정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1998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배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