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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316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공2002.1.1.(145),84]
【판시사항】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가 모법의 규정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취득일 또는 등기일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나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부기한 안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지만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모법의 규정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 등록세의 경우 등기일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던 이상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부기한 안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2항 , 제7항 , 제130조 제1항 ,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이oo
【피고,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5. 31. 선고 2000누148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들고 있으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제2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지만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모법의 규정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 등록세의 경우 등기일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던 이상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부기한 안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또는 등기한 직후인 1999. 6. 30.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게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전 연도인 1998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의 해석상 제3자에 의한 무단점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여 과세표준액을 감경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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