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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316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공2002.1.1.(145),84]
【판시사항】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가 모법의 규정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취득일 또는 등기일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나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부기한 안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지만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모법의 규정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 등록세의 경우 등기일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던 이상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부기한 안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2항 , 제7항 , 제130조 제1항 ,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이oo
【피고,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5. 31. 선고 2000누148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들고 있으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제2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지만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모법의 규정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 등록세의 경우 등기일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던 이상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부기한 안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또는 등기한 직후인 1999. 6. 30.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게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전 연도인 1998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의 해석상 제3자에 의한 무단점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여 과세표준액을 감경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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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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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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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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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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