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11.1.(141),2283]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판결요지】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법 제72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종래에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던 심사청구가 그 전제로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었던 관계로 그 결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불가분적으로 모두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 더 나아가 반드시 심사청구까지 거쳐야만 한다고 볼 근거규정도 없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 , 제7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 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헌공58, 69)
【전 문】
【원고,상고인】 현o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oo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3. 선고 99누 102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3.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받고 같은 해 5월 6일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7월 4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뒤 바로 같은 해 8월 25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같은 해 9월 21일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1월 5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이하 같다)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앞서 본 규정들 중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종래에는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던 심사청구가 그 전제로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었던 관계로 그 결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불가분적으로 모두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 더 나아가 반드시 심사청구까지 거쳐야만 한다고 볼 근거규정도 없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가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위헌 여부, 지방세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제소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1.11.1.(141),2283]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판결요지】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법 제72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종래에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던 심사청구가 그 전제로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었던 관계로 그 결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불가분적으로 모두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 더 나아가 반드시 심사청구까지 거쳐야만 한다고 볼 근거규정도 없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 , 제7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 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헌공58, 69)
【전 문】
【원고,상고인】 현o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oo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3. 선고 99누 102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3.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받고 같은 해 5월 6일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7월 4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뒤 바로 같은 해 8월 25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같은 해 9월 21일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1월 5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이하 같다)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앞서 본 규정들 중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종래에는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던 심사청구가 그 전제로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었던 관계로 그 결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불가분적으로 모두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 더 나아가 반드시 심사청구까지 거쳐야만 한다고 볼 근거규정도 없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가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위헌 여부, 지방세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제소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