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1.11.15.(142),2383]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는 그 판정기준을 달리한다.
[4] 별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었음에도 IMF 사태로 부도처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제2호(현행 삭제) / [4]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공1988, 35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 1066)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공1998하, 245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공1999하, 235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공2000하, 245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상o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양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4. 12. 선고 2000누63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11. 17.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배명창, 이종섭으로부터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금 1,59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6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30,000,000원은 1998. 5. 3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소외인들에게 약정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종섭 소유 부분인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금 46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직후인 1997년 11월경 국가적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국내의 금융시장과 건설시장 등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자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그 여파로 원고는 1998. 5. 19. 최종 부도처리되었으며, 부도 직후 배명창과의 매매계약 부분은 계약금을 몰취당한 채 합의해제된 사실, 원고는 이종섭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종섭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에서 신청한 청구금액 금 5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종섭이 원고에게 소외 이건용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면 자신이 받을 매매잔대금 중 금 270,000,000여 원을 감액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자, 원고는 그것이 손해를 줄일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1998. 7. 1. 이건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8. 7.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건용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5. 19. 최종 부도처리된 후 같은 해 12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9. 2. 19.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국민들이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급박한 국가적 경제위기상황인 IMF 사태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과 부도로 인하여 이종섭에게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입장에 있었는바, 이를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종섭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이건용에게 매도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이건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토지는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니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이건용에게 매각한 이상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이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는 그 판정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별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바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원심이 정당한 사유의 인정근거로 삼은 사정, 즉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IMF 사태에 의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결국 부도처리되었다거나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당할 입장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