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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9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1.11.15.(142),2377]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의 규정 취지
[2]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의 판단 기준(=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
[3]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주거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도 매립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4]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위 제2호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위 제4항 소정의 제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우선하여 같은 조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 중 하나로 들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주거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도 매립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4]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위 제2호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 제4항 제9호(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현행 삭제) , 제4항 제9호(현행 삭제)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현행 삭제) , 제4항 제9호(현행 삭제) / [4]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공1993상, 15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공1997하, 3509),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공2000상, 630)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o건설 (대o건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통영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3. 선고 98누11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위 제4항 소정의 제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우선하여 같은 조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 중 하나로 들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경위 및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당초 한국고승자료기념관건립위원회였던 점,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원고가 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수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목적 중 하나인 '주거지 조성'에 관하여 매립한 토지의 대지화 및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정, 물양장·해안도로·도시계획도로·상수도 관로부설 및 배수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나 조건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거지 조성'이라 함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매립지를 주거에 적합한 토지, 즉 대지(대지)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목적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거지를 조성하는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를 조성하여 이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의미의 매립지 자체의 매각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목적에 매립지 자체의 매각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조치는 옳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전제로 하여 앞서 본 관계 법규정 및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목적인 '주거지 조성'의 의미 해석,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공유수면매립목적에 매립지 자체의 매각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 것이어서 여기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위 제2호 본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4점에 관하여
피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으로 들고 있는,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을 그 매립목적에 포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세관행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구체적으로 내세운바 없고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중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주장과 같은 과세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심리미진, 판례위반, 법리오해 등의 이 부분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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