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1.8.15.(136),1723]
【판시사항】
[1]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계쟁 토지 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계쟁 토지 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 [2]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공1995상, 141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공1997상, 3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공1998상, 58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호텔o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광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16. 선고 99나429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부분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992년도 및 1993년 귀속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교육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원고들 소유의 백화점, 호텔, 놀이시설 등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상에는 원고들이 고객을 위하여 설치한 화단이나 벤치 등 많은 부대시설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 소유의 위 시설 등을 이용하는 고객뿐 아니라 일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다만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일정 부분을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가 아닌 제1심의 현장검증기일인 1999. 4. 1.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위 계쟁 토지 중 사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이 사건의 결론과 관계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1.8.15.(136),1723]
【판시사항】
[1]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계쟁 토지 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계쟁 토지 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 [2]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공1995상, 141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공1997상, 3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공1998상, 58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호텔o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광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16. 선고 99나429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부분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992년도 및 1993년 귀속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교육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원고들 소유의 백화점, 호텔, 놀이시설 등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상에는 원고들이 고객을 위하여 설치한 화단이나 벤치 등 많은 부대시설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 소유의 위 시설 등을 이용하는 고객뿐 아니라 일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다만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일정 부분을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가 아닌 제1심의 현장검증기일인 1999. 4. 1.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위 계쟁 토지 중 사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이 사건의 결론과 관계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