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으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됨〔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1882 판결〕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용법령이 됨, 이하 같다) 제8조의 2 제4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 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7716 판결 참조), 구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고,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2 제7항 제4호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여 얻은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년 그 사용실적이 어느 정도에 미달할 때 이를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모법에 위반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의 규정이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및 그 부칙 제3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1.21. 선고, 97누11065 판결;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을 알면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출연을 받은 이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구상속세법 제34조의 7, 제25조, 제25조의 2,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1987.5.12. 선고, 85누5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두1212 판결;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납세고지서만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보낸 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에는 그 부족한 부분이 보완기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그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용법령이 됨, 이하 같다) 제8조의 2 제4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 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7716 판결 참조), 구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고,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2 제7항 제4호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여 얻은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년 그 사용실적이 어느 정도에 미달할 때 이를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모법에 위반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의 규정이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및 그 부칙 제3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1.21. 선고, 97누11065 판결;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을 알면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출연을 받은 이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구상속세법 제34조의 7, 제25조, 제25조의 2,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1987.5.12. 선고, 85누5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두1212 판결;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납세고지서만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보낸 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에는 그 부족한 부분이 보완기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그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