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부당이득반환】
[공2001.9.1.(137),1823]
【판시사항】
[1]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2]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4조 ,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4조 ,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공1999하, 130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공2001하, 1723)

【전 문】
【원고,상고인】 대o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1. 선고 99나491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 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대한민국이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중이었고(대법원에서 세번씩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다) 피고가 그러한 소송의 진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 위반이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