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6.1.(131),1151]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중과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과 지점 등의 설치와의 관련성
[2]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목욕장 부분을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목욕장 부분을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공1989, 36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5611, 15628 판결(공1993하, 232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공1994하, 198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공1997하, 352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세o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oo)
【피고,상고인】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9. 선고 97구54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상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각 점포별로 구분하여 1995. 11. 24. 그 전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5. 12. 20. 그 대금을 완납하여 1996.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분양광고 등을 통하여 원매자를 모집하고 1995년 9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1995년 12월경 박종기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비01호(다음부터는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목욕장업을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점포에 목욕장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그 시설에 투자된 지역난방공사분담금 및 수도시설인입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박종기와 다툼이 생겨 결국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그 목욕장시설의 부식방지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1996. 1. 16. 이 사건 건물에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1996. 1. 24.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다가 1997년 10월경 안군진에게 이 사건 목욕장을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 목욕장을 박종기에게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각 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1.6.1.(131),1151]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중과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과 지점 등의 설치와의 관련성
[2]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목욕장 부분을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목욕장 부분을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공1989, 36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5611, 15628 판결(공1993하, 232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공1994하, 198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공1997하, 352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세o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oo)
【피고,상고인】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9. 선고 97구54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상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각 점포별로 구분하여 1995. 11. 24. 그 전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5. 12. 20. 그 대금을 완납하여 1996.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분양광고 등을 통하여 원매자를 모집하고 1995년 9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1995년 12월경 박종기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비01호(다음부터는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목욕장업을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점포에 목욕장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그 시설에 투자된 지역난방공사분담금 및 수도시설인입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박종기와 다툼이 생겨 결국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그 목욕장시설의 부식방지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1996. 1. 16. 이 사건 건물에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1996. 1. 24.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다가 1997년 10월경 안군진에게 이 사건 목욕장을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 목욕장을 박종기에게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각 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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