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은 토지취득일부터 기산하여 4년간임.
〔대법원 2001.4.13 선고 99누3973 판결〕
[판결요지]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4항 제10호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산광역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쬑쬑 담당변호사 정○○)
[원심판결]
○○고법 1999.1.21 선고, 97구2313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5.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1995.1.17.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0.13. 그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 중 1996.5.2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보성훼밀리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1991.5.6.부터 1992.12.31.까지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던 1991.5.6.부터 1992.12.31.까지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만큼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건물부분에 상응하는 토지(이하 “주택용토지”라 한다)의 유예기간이 연장되어 그 유예기간은 1997.1.1.까지가 되고, 원고가 그 이전인 1995.10.13.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을 하였으므로 주택용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4항 제10호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2.8. 선고, 98두1120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주택용토지의 유예기간인 취득일(1991.5.6.)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5.10.13.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주택용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비업무용토지판정유예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 3점
주택용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택용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 이외의 건물부분에 상응하는 토지(이하 “비주택용토지”라 한다)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주택용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착공만 한 채 이를 매각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주택용토지를 그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가 비주택용토지에 관하여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1.4.13 선고 99누3973 판결〕
[판결요지]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4항 제10호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산광역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쬑쬑 담당변호사 정○○)
[원심판결]
○○고법 1999.1.21 선고, 97구2313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5.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1995.1.17.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0.13. 그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 중 1996.5.2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보성훼밀리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1991.5.6.부터 1992.12.31.까지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던 1991.5.6.부터 1992.12.31.까지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만큼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건물부분에 상응하는 토지(이하 “주택용토지”라 한다)의 유예기간이 연장되어 그 유예기간은 1997.1.1.까지가 되고, 원고가 그 이전인 1995.10.13.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을 하였으므로 주택용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4항 제10호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2.8. 선고, 98두1120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주택용토지의 유예기간인 취득일(1991.5.6.)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5.10.13.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주택용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비업무용토지판정유예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 3점
주택용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택용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 이외의 건물부분에 상응하는 토지(이하 “비주택용토지”라 한다)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주택용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착공만 한 채 이를 매각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주택용토지를 그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가 비주택용토지에 관하여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