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209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6.15.(132),128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일부로 규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에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 제7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현행 제82조의3 제1항 참조)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 제7항 , 제130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현행 제82조의3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3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상고인】 태oo제지(태oo제지)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1. 26. 선고 99누6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ㆍ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일부로 규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5. 26. 대통령령 제1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그 조항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기업의 업무상 정상적인 영업 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 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말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고정자산의 회계계정인 토지계정에 계상하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인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1993. 4. 30.까지 이를 계상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인 1993. 4. 30.경의 시점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1.6.15.(132),128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일부로 규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에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 제7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현행 제82조의3 제1항 참조)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 제7항 , 제130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현행 제82조의3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3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상고인】 태oo제지(태oo제지)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1. 26. 선고 99누6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ㆍ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일부로 규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5. 26. 대통령령 제1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그 조항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기업의 업무상 정상적인 영업 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 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말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고정자산의 회계계정인 토지계정에 계상하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인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1993. 4. 30.까지 이를 계상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인 1993. 4. 30.경의 시점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