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58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4.1.(127),661]
【판시사항】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자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나 미준공 상태로 있고 수분양자들은 잔대금도 청산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들이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자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나 미준공 상태로 있고 수분양자들은 잔대금도 청산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도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건축주인 위 회사가 원시취득한 위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대금의 정산결과 수분양자들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회사가 도산하여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거나 수분양자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면서 권리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하여 곧 같은 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 제2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대o 외 9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o)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4. 9. 선고 98누31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9. 10. 12.부터 1991. 11. 20.까지 사이에 소외 대동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씩(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을 분양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1992. 4. 27.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페인트공사, 조경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하였으나 공사하자 등으로 현재까지 준공검사는 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소외 회사와 분양대금정산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여 분양잔금 또는 중도금 일부를 청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건축주인 소외 회사가 원시취득한 소외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대금의 정산결과 원고들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이 입증된다면(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들이 마무리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는 이미 제3자에게 경락되었음이 엿보인다) 원 고들은 위 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도산하여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면서 권리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하여 곧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1.4.1.(127),661]
【판시사항】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자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나 미준공 상태로 있고 수분양자들은 잔대금도 청산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들이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자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나 미준공 상태로 있고 수분양자들은 잔대금도 청산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도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건축주인 위 회사가 원시취득한 위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대금의 정산결과 수분양자들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회사가 도산하여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거나 수분양자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면서 권리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하여 곧 같은 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 제2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대o 외 9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o)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4. 9. 선고 98누31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9. 10. 12.부터 1991. 11. 20.까지 사이에 소외 대동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씩(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을 분양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1992. 4. 27.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페인트공사, 조경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하였으나 공사하자 등으로 현재까지 준공검사는 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소외 회사와 분양대금정산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여 분양잔금 또는 중도금 일부를 청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건축주인 소외 회사가 원시취득한 소외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대금의 정산결과 원고들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이 입증된다면(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들이 마무리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는 이미 제3자에게 경락되었음이 엿보인다) 원 고들은 위 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도산하여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면서 권리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하여 곧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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