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551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2.1.(123),305]
【판시사항】
인접토지의 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 , 제234조의15,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194조의16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라o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7. 선고 98누57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의 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와 인접한 같은 동 467의 7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96. 6. 1. 당시까지 이 사건 인접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종합토지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전날인 1996. 5. 30.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 김정미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북쪽인 남부순환도로 쪽 면에 방음벽이 일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약 1,217㎡) 지상에 모델하우스가 건립된 상태로 사용 중이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특별한 지상장착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폐자재가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김정미가 같은 해 7월 22일 재차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위 5월 30일자의 현장조사 때와 같은 상태로 위 모델하우스가 그대로 있었고 방음벽 안쪽으로 땅이 몇 군데 파여져 있었지만 건축공사의 진척사실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건축중인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1.2.1.(123),305]
【판시사항】
인접토지의 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 , 제234조의15,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194조의16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라o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7. 선고 98누57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의 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와 인접한 같은 동 467의 7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96. 6. 1. 당시까지 이 사건 인접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종합토지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전날인 1996. 5. 30.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 김정미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북쪽인 남부순환도로 쪽 면에 방음벽이 일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약 1,217㎡) 지상에 모델하우스가 건립된 상태로 사용 중이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특별한 지상장착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폐자재가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김정미가 같은 해 7월 22일 재차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위 5월 30일자의 현장조사 때와 같은 상태로 위 모델하우스가 그대로 있었고 방음벽 안쪽으로 땅이 몇 군데 파여져 있었지만 건축공사의 진척사실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건축중인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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