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나.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6.12 선고, 98누242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하 “재산세”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하 “종합토지세”라고만 한다) 부과처분을 받고 1996.12.31 이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1997.7.15 피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7 판결,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통지받고 1996.12.31 이전에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원고는 늦어도 1996.12.31에는 위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통지받았음이 분명하므로 그때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7.7.15에 한 위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
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한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산일을 그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1997년도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다만 권리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3누22043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서 1993.11.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박△의 채권자인 소외 김○○가 원고와 박△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94가합3772호로 원고와 위 박△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6.2.14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1997.4.18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 바(더욱이 위 김○○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소외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일 1997.5.1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자도 원고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나.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6.12 선고, 98누242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하 “재산세”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하 “종합토지세”라고만 한다) 부과처분을 받고 1996.12.31 이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1997.7.15 피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7 판결,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통지받고 1996.12.31 이전에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원고는 늦어도 1996.12.31에는 위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통지받았음이 분명하므로 그때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7.7.15에 한 위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
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한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산일을 그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1997년도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다만 권리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3누22043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서 1993.11.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박△의 채권자인 소외 김○○가 원고와 박△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94가합3772호로 원고와 위 박△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6.2.14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1997.4.18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 바(더욱이 위 김○○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소외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일 1997.5.1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자도 원고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