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96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11.15.(118),2244]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채권보전을 위하여 취득한 점포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가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농협중앙회가 채권원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점포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 동안 법인의 고유목적 외에 사용한 바 없이 법인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점포의 공매가격을 결정하고, 매각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 , 제4항 제2호 /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 ,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8638 판결(공1996상, 143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공1998상, 346)

【전 문】
【원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 1. 선고 99누15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규정하여 중과세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8. 18.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정리 및 비업무용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원고 법인의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한 채권관리요령 제6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점포의 공매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을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1996년 1월경 이 사건 점포 인근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매각을 의뢰함과 아울러 위 지점의 자체 게시판에 같은 달 8일과 같은 해 5월 17일 및 같은 해 8월 12일 3회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고, 또 같은 달 9일 한국경제신문 광고란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없어 취득 후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달 27일부터 1999. 3. 22.까지 중앙 일간지 광고란에 10여 회에 걸쳐 거듭 최저매매가격을 저감하여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역시 이 사건 점포의 매각에 실패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후인 1999. 6. 24.에 이르러 이 사건 점포를 금 40,509,000원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법인으로서 오로지 채권원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매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건 점포의 경우 전체 점포의 34%만 입주해 있는 등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최근 5년간 일체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이를 처분하는 데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도 당초 취득가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였던 점 등과 함께 법인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 법인의 공공적 성격, 오로지 채권원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게 된 점,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 외에 사용한 바 없이 원고 법인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공매가격을 결정하고, 매각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한 점, 이 사건 점포 인근의 상가거래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매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인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면제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