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12.1.(119),2357]
【판시사항】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 제110조 제4호 , 제111조 제5항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국상o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o)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9. 선고 97구345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되,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한양전자계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취득세를 중과하되, 그 합병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무상취득,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 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3.02.15 0
375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관리자 2023.02.06 0
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