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취득한 임야와 전(田)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0.10.24선고 99두10582 판결〕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은 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4조의4 제3항제4호 소정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취득한 임야와 전(田)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9.10 선고구 1739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광주 남구 ○○동 산 180의 29 임야 13,925 ㎡. 같은동 산 180의 31임야 1,655㎡ 및 같은동 499외 5 전 188㎡ 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완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의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제 2토지에 관하여
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 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4조의 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수이없는 외부적인 사류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 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야. (대법원 1992, 6.23 선고 92누1773판결, 1995.11.10 선고 95누7482판결, 1999.10.8 선고 98두 15139 판결 등 참조)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파트의 건축, 분양을 목적으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1토지중 ①광주 남구 ○ ○동 산180의 29 임야 13,925㎡, ②같은동 산 180의 31 임야 1,665㎡(원심판결상 “같은 동 180의 31 임야”는 오기임)를 1995.5.10에 ③같은동 499의 5전, 188㎡를 1995.9.20에 취득하여 관계기관의 주택건설사업전결정 절차를 밟고 건축설계, 견본주택의 건립 및 입주자모집광고를 하는 등 위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던 중에 계열사의 금융사고로 인하여 원고마저도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는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자 할 수없이 취득한지 1년내인 1996. 4.16에 이 사건 제1토지 모두를 매도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 2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정당한 사유의 인정 근거로 삼은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원고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은 원고 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심은 부가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의 매각은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제3항제4호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단서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등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는 임야와 전이므로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4호 소정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지목의 변경없이 이 사건 제2토지를 그대로 매각한 것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정 사실만에 터잡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 사유가 있다거나,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토지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 2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 2토지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하고 그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새로운 매수인인 ○○ 주택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사실 인정하였는 바, 원고가 위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벗게 된 경위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해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원심 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은 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4조의4 제3항제4호 소정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취득한 임야와 전(田)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9.10 선고구 1739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광주 남구 ○○동 산 180의 29 임야 13,925 ㎡. 같은동 산 180의 31임야 1,655㎡ 및 같은동 499외 5 전 188㎡ 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완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의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제 2토지에 관하여
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 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4조의 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수이없는 외부적인 사류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 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야. (대법원 1992, 6.23 선고 92누1773판결, 1995.11.10 선고 95누7482판결, 1999.10.8 선고 98두 15139 판결 등 참조)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파트의 건축, 분양을 목적으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1토지중 ①광주 남구 ○ ○동 산180의 29 임야 13,925㎡, ②같은동 산 180의 31 임야 1,665㎡(원심판결상 “같은 동 180의 31 임야”는 오기임)를 1995.5.10에 ③같은동 499의 5전, 188㎡를 1995.9.20에 취득하여 관계기관의 주택건설사업전결정 절차를 밟고 건축설계, 견본주택의 건립 및 입주자모집광고를 하는 등 위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던 중에 계열사의 금융사고로 인하여 원고마저도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는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자 할 수없이 취득한지 1년내인 1996. 4.16에 이 사건 제1토지 모두를 매도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 2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정당한 사유의 인정 근거로 삼은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원고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은 원고 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심은 부가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의 매각은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제3항제4호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단서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등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는 임야와 전이므로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4호 소정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지목의 변경없이 이 사건 제2토지를 그대로 매각한 것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정 사실만에 터잡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 사유가 있다거나,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토지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 2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 2토지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하고 그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새로운 매수인인 ○○ 주택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사실 인정하였는 바, 원고가 위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벗게 된 경위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해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원심 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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