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10.15.(116),2025]
【판시사항】
[1] 등기신청서의 접수일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51조 소정의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3] 납세자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등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3] 납세자가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그가 계산한 등록세와 교육세 상당액을 수표로 교부함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를 가지고 관할 과세관청에 등록세 등의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수기로 등록세납부서를 발급하면서 임의로 신고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는 바람에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법무사는 등록세 등이 납부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이를 알고 다음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 등기신청의 흠결을 보정한 경우, 납세자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제1항 , 제151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9호 /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816 판결(공1993하, 1924)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공1999하, 191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o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o)
【피고,상고인】 부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 선고 98누33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92. 4. 15.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할부로 매수하여 1995. 4. 15.까지 할부원금 및 이자를 완납한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대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사 홍석정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1995. 6. 13. 홍석정에게 그가 계산해 준 등록세 및 교육세(다음부터는 '등록세 등'이라 한다) 합계 115,896,600원을 액면으로 하는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 법무사 사무실 직원 전영재는 홍석정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부천시 원미구청 세무과에 찾아가 세액을 신고하면서 등록세납부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구청 전산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등록세납부서 발급이 지연되다가 은행업무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세 등의 합계액이 신고세액보다 4,561,150원 더 많은 120,457,750원으로 기재된 등록세납부서를 수기로 발급받게 되자, 전영재로서는 부족한 돈을 바로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 홍석정은 전영재가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리라고 생각하고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 접수시켰으나, 등록세 등이 납부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다음날 오전에 위 등록세납부서에 의하여 등록세 등 합계 120,457,750원을 납부하고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위 등기과에 제출하여 등기신청의 흠결을 보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접수일자를 1995. 6. 13.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7. 4. 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할부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3,688,587,370원이라고 하여 등록세 등의 세액을 산출하고 원고의 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면서, 원고의 신고납부세액 부분도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등기신청서의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등록세 등 합계 120,457,750원을 신고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한 이상 그 신고납부세액 부분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고지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150조의2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51조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등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등기신청서의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하면 법 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150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1995. 6. 13. 등록세 등 합계 115,896,600원을 액면으로 하는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관할 과세관청에 찾아가 등록세 등 세액을 신고하면서 등록세납부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전산시설 장애로 등록세납부서 발급이 지연되다가 은행업무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수기로 발급되면서, 담당 공무원이 납부세액을 신고세액대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120,457,750원으로 기재하여 등록세납부서를 발급해 준 탓에,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서 인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법무사는 직원이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날 17:0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시켰다가, 위 등록세납부서에 의한 등록세 등 120,457,750원을 그 다음날 오전에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 합계 120,457,750원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결국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고지처분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고, 위에서 본 원심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0.10.15.(116),2025]
【판시사항】
[1] 등기신청서의 접수일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51조 소정의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3] 납세자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등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3] 납세자가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그가 계산한 등록세와 교육세 상당액을 수표로 교부함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를 가지고 관할 과세관청에 등록세 등의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수기로 등록세납부서를 발급하면서 임의로 신고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는 바람에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법무사는 등록세 등이 납부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이를 알고 다음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 등기신청의 흠결을 보정한 경우, 납세자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제1항 , 제151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9호 /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816 판결(공1993하, 1924)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공1999하, 191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o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o)
【피고,상고인】 부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 선고 98누33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92. 4. 15.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할부로 매수하여 1995. 4. 15.까지 할부원금 및 이자를 완납한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대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사 홍석정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1995. 6. 13. 홍석정에게 그가 계산해 준 등록세 및 교육세(다음부터는 '등록세 등'이라 한다) 합계 115,896,600원을 액면으로 하는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 법무사 사무실 직원 전영재는 홍석정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부천시 원미구청 세무과에 찾아가 세액을 신고하면서 등록세납부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구청 전산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등록세납부서 발급이 지연되다가 은행업무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세 등의 합계액이 신고세액보다 4,561,150원 더 많은 120,457,750원으로 기재된 등록세납부서를 수기로 발급받게 되자, 전영재로서는 부족한 돈을 바로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 홍석정은 전영재가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리라고 생각하고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 접수시켰으나, 등록세 등이 납부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다음날 오전에 위 등록세납부서에 의하여 등록세 등 합계 120,457,750원을 납부하고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위 등기과에 제출하여 등기신청의 흠결을 보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접수일자를 1995. 6. 13.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7. 4. 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할부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3,688,587,370원이라고 하여 등록세 등의 세액을 산출하고 원고의 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면서, 원고의 신고납부세액 부분도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등기신청서의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등록세 등 합계 120,457,750원을 신고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한 이상 그 신고납부세액 부분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고지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150조의2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51조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등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등기신청서의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하면 법 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150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1995. 6. 13. 등록세 등 합계 115,896,600원을 액면으로 하는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관할 과세관청에 찾아가 등록세 등 세액을 신고하면서 등록세납부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전산시설 장애로 등록세납부서 발급이 지연되다가 은행업무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수기로 발급되면서, 담당 공무원이 납부세액을 신고세액대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120,457,750원으로 기재하여 등록세납부서를 발급해 준 탓에,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서 인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법무사는 직원이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날 17:0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시켰다가, 위 등록세납부서에 의한 등록세 등 120,457,750원을 그 다음날 오전에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 합계 120,457,750원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결국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고지처분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고, 위에서 본 원심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1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0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1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1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0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1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1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0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1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