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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공2000.10.15.(116),2024]
【판시사항】
구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방송위원회 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현행 제20조 참조) , 제12조 (현행 제21조 참조) , 제17조 (현행 제27조 참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방송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o 담당변호사 박찬o)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4. 선고 97구512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방송위원회 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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