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688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0.5.1.(105),983]
【판시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써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라고만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바)목 참조}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공1994상, 1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2924 판결(공1997하, 273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공1999하, 2534)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o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o 외 4인)
【피고,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20. 선고 97구321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후 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라고만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1994. 12. 31. 개정 전 규정하에서의 판례를 인용하여 매매용 토지의 범위에는 위와 같은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비업무용 토지인 매매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0.5.1.(105),983]
【판시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써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라고만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바)목 참조}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공1994상, 1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2924 판결(공1997하, 273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공1999하, 2534)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o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o 외 4인)
【피고,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20. 선고 97구321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후 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라고만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1994. 12. 31. 개정 전 규정하에서의 판례를 인용하여 매매용 토지의 범위에는 위와 같은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비업무용 토지인 매매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