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 3174판결)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96. 12. 31 대통령령 제 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 정한 현황부과의 원칙상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제5항제3호, 제7항, 같은법시행령("96.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착공시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96.3.30.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날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체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짖겁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시행령 제77조에 정한 현황부과의 원칙상 구 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7.1.24 선고 96누8178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취득시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운송 및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94.11.8 소외 유○○과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대금 1,504,8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하되, 위 매매예약금을 위 유○○에게 먼저 지급한 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서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95.2.16 위 유○○에게 위 매매예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95.3.31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위 유○○과 위 매매예약금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위 매매예약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전에 사실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전까지는 그 매매계약은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때인 "95.3.31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1조제5항제3호, 제7항, 구 시행령 제73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룰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시기는 구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의 취득 가격은 원고가 작성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원고가 "95.2.16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95.3.31 토지거래허가를 받앗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95.2.16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취득일인 "95.2.16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96.3.30 착공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1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95.2.16 고유업무인 보관업에 사용할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95.2.20 냉동 냉장 상온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95.3.31 이용목적을 창고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각 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종합건축사사무소 ○○·△△에게 의뢰하여 신축할 창고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다음 "95.6.10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물류배송시스템에 비하여 창고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95.7월경 소외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에 설계도면 작성을 다시 의로하였으며, 한편 그 무렵 국내물류 컨설팅용역을 소외 한국○○○○주식회사에 도급주어 "96.7.8에야 컨설팅제안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96.3.21 소외 ○○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의 창고 신축공사들 대금 4,235,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6.3.30 피고에게 착공 신고를 함과 동시에 터파기공사 등을 한 사실, 그런데 공사 착공후 10일정도 지났을 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쓰레기더미가 매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반이 연약한 곳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96.4월 중순경 소외 ○○지하개발 주식회사에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96.6.11 지질조사보고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96.9월 피고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후 창고 공사를 속개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의 냉동창고 및 상온창고를 완공한 후 "97.5.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때부터 실제로 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각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창고 신축공사에 착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래로 창고 신축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한 이후 착공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갔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보관업을 영위함으로써 결국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에서 지적한 원심이 저지른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게 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