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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7.15.(110),1564]
【판시사항】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 제11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공1994상, 135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우o건설의 관리인 김시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o)
【피고,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2. 선고 99누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은 토목 건축업 및 도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12.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의 3 대 1,900.7㎡ 및 그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203.84㎡, 토지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1995. 4. 27.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우성건설은 위 토지에다가 지상 10층, 지하 3층의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건축을 포기하고, 기존의 위 건물 중 1,029.36㎡는 주식회사 우성유통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174.4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는 우성건설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우성건설 견적팀은 우성건설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부서 소속의 직원이 파견되어 구성되는 비상설부서로서 우성건설의 사업 개시 당시부터 계속 존재하였는데 1991. 5.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8의 2 소재 한호빌딩 4층을 보증금 50,000,000원(나중에 100,000,000원으로 인상함)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한 사실, 피고는 우성건설 견적팀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하게 되자,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우성건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위 조항에서 정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1997. 8. 10. 취득세 120,0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005,500원(각 가산세 포함)을 우성건설에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성건설 견적팀의 업무는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견적팀이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은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사무실 이전에 불과하므로 그 사용으로 인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산업집중이 새로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견적팀이 입주한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그 대지 부분은 위 지방세법이 규정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일반 취득세율의 5배로 중과하고 있고,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위 조항과 같이 중과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이 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성건설이 서울특별시 내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취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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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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