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09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7.15.(110),1556]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 및 제128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재산의 의미 및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는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조항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나)목 , 제128조 제1호 (나)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 90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공1999하, 2010)
【전 문】
【원고,상고인】 차o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9. 선고 97구332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8조는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나중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0.7.15.(110),1556]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 및 제128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재산의 의미 및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는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조항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나)목 , 제128조 제1호 (나)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 90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공1999하, 2010)
【전 문】
【원고,상고인】 차o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9. 선고 97구332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8조는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나중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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