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두1100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10.1.(115),1950]
【판시사항】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제124조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 부칙(1998. 5. 25.) 제1항 , 제2항, 제3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일o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o합동 담당변호사 이진o)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화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 선고 99누5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중구청장'을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 2, 3항에 의하면 조례는 공포한 날(1998. 5. 25.)부터 1999. 12. 31.까지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범위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중구청장'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