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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집47(2)특,240;공2000.1.15.(98),23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명의신탁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신축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
[3] 건물 신축시 바닥포장공사 및 우물파기공사에 소요된 공사비가 건물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로, 제3호 제2목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가 다른 등록세율보다 낮은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준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2] 1995. 12. 6.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아래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같은 법 제130조 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바닥포장공사 및 우물파기공사는 건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됨으로써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없어 그 각 공사비가 건물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현행 제82조 참조) , 제131조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 제130조 제1항 ,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 [3]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 제130조 제1항 ,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전 문】
【원고,상고인】 덕o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o)
【피고,피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26. 선고 97구136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로, 제3호 제2목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가 다른 등록세율보다 낮은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65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준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가 그 대표이사를 통하여 소외 최두o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라 그 외의 경우인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등록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1995. 12. 6.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아래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법 제130조 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파일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부지조성공사의 일환으로 보아 그 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나, 바닥포장등공사 및 우물파기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공사의 결과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취득비용에는 포함될 수 없어 그 각 공사비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 중 바닥포장등공사 및 우물파기공사에 관한 판단 부분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로 인한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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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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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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