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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판례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13:28 조회 수 : 0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2000.2.15.(100),418]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같은 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아파트 경비실에서 입주자들에게 오는 등기우편 등의 특수우편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입주자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낸 법인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권한이 그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되었다고 본 사례
[3]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이의신청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한 행위의 적부(적법)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한연장의 사유인 '질병이 위중한 때'의 의미
[5] 납세의무자가 심사청구제기기간 동안 중풍후유증으로 통원 치료 등을 받아 온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질병이 위중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그 개정 전의 같은 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입법 취지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의 (가)목이 규정한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의 (나)목이 규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아파트 경비실에서 입주자들에게 오는 등기우편 등의 특수우편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입주자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낸 법인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권한이 그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되었다고 본 사례.
[3]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이의신청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인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청구제기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그 제2호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를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의 규정 취지나 내용, 형식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문언과를 비교·검토하여 볼 때, 위에서 말하는 '질병이 위중'한 경우라 함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납세의무자가 심사청구제기기간 동안 중풍후유증으로 통원 치료 등을 받아 온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한연장의 사유인 '질병이 위중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 [2] 국세기본법 제8조 / [3]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5조 / [4]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 제61조 제4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5]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 제61조 제4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5930 판결(공1998하, 271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062 판결(공1999상, 162) /[2]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공1992, 278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공1994상, 74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공1998상, 1678) /[3] 대법원 1970. 6. 5.자 70마325 결정(집18-2, 민87)

【전 문】
【원고,상고인】 이석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o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북부산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7. 30. 선고 99누2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쓴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그 개정 전의 같은 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입법 취지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의 (가)목이 규정한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의 (나)목이 규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5930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2062 판결, 1999. 6. 25. 선고 98두3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고가 소외 삼미전자공업 주식회사(1996. 10. 12. 로비전자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함,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만 쓴다)의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법이 규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가령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목상 과점주주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 부분은 부가적, 가정적 판단이어서 행정처분하자의 중대, 명백함에 관한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6. 6. 19. 주민등록을 부산 동래구 온천동 165의 2 스파맨션 비(B)동 1203호로 등재하여 두고는 신병치료 등을 위해 1996. 5. 무렵부터 1998. 7.까지 서울에서 생활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을 당시인 1997.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주민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원고는 같은 달 25. 이를 송달받았고, 같은 해 3. 2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의 주소를 주민등록된 그 주소지로 기재하였을 뿐 결정서 등을 송달받을 자를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97. 4. 21. 원고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주소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등기우편이 그 주소지인 스파맨션에 도달한 1997. 4. 23. 원고의 주거에 아무도 없어 스파맨션 비(B)동의 관리인인 이규형이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이규형은 그로부터 2, 3일이 지난 후 원고가 고용한 가정부에게 그 결정서를 전달한 사실, 원고는 1997. 7. 30.에 이르러서야 신청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과청구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 스파맨션 경비실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오는 일반 우편물은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고, 등기우편 등의 특수우편물은 입주자에게 연락하여 입주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거나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사실, 그러한 우편물배달방법에 대하여 원고 등의 입주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러한 등기우편물의 수령관례 등에 비추어, 원고는 스파맨션의 경비원인 이규형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규형이 그 결정서를 수령한 1997. 4. 2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같은 해 7. 30. 제기된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한 즉, 원심의 그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가사 이규형에게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이 없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의 사용인인 가정부가 이규형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수령한 때에는 그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판단 부분은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이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이의신청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 법원 1970. 6. 5.자 70마325 결정 참조), 또 이 경우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세무관서의 업무처리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심사청구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법 제61조 제4항, 제6조 1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인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청구제기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그 제2호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를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규정 취지나 내용, 형식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문언과를 비교·검토하여 볼 때, 위에서 말하는 '질병이 위중'한 경우라 함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니, 원고가 1996. 5. 무렵부터 1998. 7. 무렵까지 중풍 치료를 위하여 서울에 머물면서 1996. 11.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중풍후유증으로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심사청구제기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중풍후유증으로 통원 치료 등을 받아 온 상태였으므로 법시행령 소정의 '질병이 위중'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 법시행령 소정의 질병이 위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송달의 적법성과 기한연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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