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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0.3.15.(102),630]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소정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용불능기간을 위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판단 기준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로서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위 제4항 소정의 제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우선하여 위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위 공사준공인가일 등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 사용불능 기간을 판정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불구하고 위 제4항 제9호가 정한 공사준공인가일 등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로서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참조)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공1999하, 1658)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공1993상, 15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공1997하, 3509)

【전 문】
【원고,상고인】 범o건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o 담당변호사 황의o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o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5. 29. 선고 97구5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관하여
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위 제4항 소정의 제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우선하여 위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위 공사준공인가일 등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 사용불능 기간을 판정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불구하고 위 제4항 제9호가 정한 공사준공인가일 등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참조),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건축이 금지된 1991. 8. 14.부터 1992. 7. 13.까지의 기간 및 원심 판시와 같은 소유권분쟁으로 건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1993. 3. 22.부터 1995. 7. 6.까지의 기간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 등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을 위 4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사용금지 토지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논거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독립된 상고이유로 본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위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아 위 주장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이미 배척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독립한 상고이유의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옳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로서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그 매립목적만에 의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위 매립면허만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매립목적인 상업시설확장이란 매립지에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상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의미의 매립지 자체의 매각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각한 것이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업무용 토지 판정을 위한 고유업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매립목적인 '상업시설확장'에 매립지 자체의 매각 등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각한 것은 1996. 2. 29.이므로 준공인가일인 1991. 12. 27.부터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되는데, 기록상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제1토지를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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