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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21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9.12.1.(95),2443]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 역시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공1999상, 305)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o종합건설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o)
【피고,피상고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구271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주택건설업 등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들이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1995. 5.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 날 공동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잔대금을 각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인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6. 10. 16. 및 1997. 1. 28. 원고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들이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한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인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의 사용이 원고들의 고유업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들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 참조),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 역시 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만에 의하여 원고들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들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이를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인 건설용 택지로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등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과는 관계없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의 고유업무 및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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