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2.1.(99),333]
【판시사항】
[1]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공유물 분할의 기준인 지분비율의 의미(=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
[2]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 제3호, 제5호, 민법 제268조 / [2]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 제3호, 제5호, 민법 제26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공1998상, 1083) /[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7 판결(공1984, 92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공1993상, 94),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공1995상, 93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공1998상, 797),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406)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공1995하, 3441)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이주o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화성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14. 선고 97구361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7 판결,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등 참조), 공 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와 선정자 이재호, 이명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그 공유에 속하였던 이 사건 임야 11필지를 협의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서 각 임야별로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등이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은 위 공유물 전체를 일괄하여 공시지가 등 가액을 기준으로 공유지분에 상응하게 분할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분할로 인한 등기의 등록세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이 사건 청구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가 없고,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0.2.1.(99),333]
【판시사항】
[1]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공유물 분할의 기준인 지분비율의 의미(=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
[2]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 제3호, 제5호, 민법 제268조 / [2]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 제3호, 제5호, 민법 제26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공1998상, 1083) /[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7 판결(공1984, 92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공1993상, 94),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공1995상, 93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공1998상, 797),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406)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공1995하, 3441)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이주o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화성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14. 선고 97구361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7 판결,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등 참조), 공 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와 선정자 이재호, 이명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그 공유에 속하였던 이 사건 임야 11필지를 협의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서 각 임야별로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등이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은 위 공유물 전체를 일괄하여 공시지가 등 가액을 기준으로 공유지분에 상응하게 분할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분할로 인한 등기의 등록세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이 사건 청구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가 없고,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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