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담배의 물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종량세 성격의 시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 과세대상
- 담배
- 세율
종류 단위 세율 궐 련 20개비당 641원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 엽 궐 련 50g당 3,270원 각 련 50g당 1,150원 씹 는 담 배 50g당 1,310원 냄새맡는 담배 50g당 820원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방법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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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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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
200 | 감면 신청서 및 통지서 양식 (2014년 개정) |
199 | 등록면허세 |
198 | 납부기한 |
197 |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
196 |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 재산세 비과세 |
195 | 지방소비세 |
194 | 바뀐 지방세법 |
193 |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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