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서울시에서 이번에 건물시가표준액 조회시스템을 인터넷에 올렸네요.
채권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을 몰라서 힘든 경우가 있었을 텐데, 잘 됐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시만 되고 있지만요.^^
접속사이트는 http://etax.seoul.go.kr/ 로 하셔서 우측하단에 기타세정서비스업무라는 곳에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채권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을 몰라서 힘든 경우가 있었을 텐데, 잘 됐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시만 되고 있지만요.^^
접속사이트는 http://etax.seoul.go.kr/ 로 하셔서 우측하단에 기타세정서비스업무라는 곳에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
151 | 서울시 11월 3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삼성·신한 제휴카드 발급…자동차세 3% 추가 감면 |
150 | 토지등급 |
149 |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도 |
»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
147 | 부과제척기간 |
146 |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
145 |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법) |
144 |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지원 (지방세법) |
143 | 지역균형개발등의 지원 (지방세법) |
142 | 공공법인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