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1조 -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 -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감면 적용하는데 있어서 취득일에 따라 개정 및 신설된 감면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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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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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및 신설 취득세 감면 적용 근거 |
30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
29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 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28 | 부동산투자회사 감면 |
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26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5 | 포상금의 지급 |
24 | 모바일을 통한「전자사업자등록증」서비스 시행 |
23 |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
22 | 지방세에서의 농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