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레저세 납세의무자
ㅇ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 과세표준
ㅇ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 세 율
ㅇ발매금액의 10%
※ 농어촌특별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및 지방교육세(레저세액의 100분의 60)가 병과됨
■ 납세지
ㅇ경륜장, 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의 시, 도
■ 신고납부 및 안분
ㅇ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ㅇ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할 경우 경마장소재지 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50%, 다만 경마장
등이 신설될 경우 경마장등 소재지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20% 납부(5년간)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세액의 10% 가산
ㅇ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 과세표준
ㅇ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 세 율
ㅇ발매금액의 10%
※ 농어촌특별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및 지방교육세(레저세액의 100분의 60)가 병과됨
■ 납세지
ㅇ경륜장, 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의 시, 도
■ 신고납부 및 안분
ㅇ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ㅇ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할 경우 경마장소재지 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50%, 다만 경마장
등이 신설될 경우 경마장등 소재지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20% 납부(5년간)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세액의 10% 가산
댓글 0
번호 | 제목 |
---|---|
191 | 지역개발세 |
190 | 지방교육세 |
189 | 농업소득세 |
188 | 담배소비세 |
187 | 도축세 |
» | 레저세 |
185 | 주행세 |
184 |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신축건물 사용계획서, 부대시설 자료제출 양식, 부동산 이용계획서 |
183 | 경조사봉투(부주봉투) |
182 | 감면 신청서 및 통지서 양식 (2014년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