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입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구 지방세법 제7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3.)
댓글 0
번호 | 제목 |
---|---|
321 | 일시적 2주택 (2013년도 한시적 시행된 법) |
320 | 종합부동산세 |
319 | 감면배제 |
318 | 공공주택사업자 |
317 | 기부채납 비과세 |
316 | 개인정보제공 [1] |
315 | 주택건설사업 |
314 | 온라인 납부 서비스 |
313 | 재개발 [1] |
312 | 2016년도 제53회 세무사 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