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레저세 납세의무자
ㅇ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 과세표준
ㅇ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 세 율
ㅇ발매금액의 10%
※ 농어촌특별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및 지방교육세(레저세액의 100분의 60)가 병과됨
■ 납세지
ㅇ경륜장, 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의 시, 도
■ 신고납부 및 안분
ㅇ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ㅇ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할 경우 경마장소재지 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50%, 다만 경마장
등이 신설될 경우 경마장등 소재지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20% 납부(5년간)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세액의 10% 가산
ㅇ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 과세표준
ㅇ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 세 율
ㅇ발매금액의 10%
※ 농어촌특별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및 지방교육세(레저세액의 100분의 60)가 병과됨
■ 납세지
ㅇ경륜장, 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의 시, 도
■ 신고납부 및 안분
ㅇ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ㅇ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할 경우 경마장소재지 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50%, 다만 경마장
등이 신설될 경우 경마장등 소재지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20% 납부(5년간)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세액의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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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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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공매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 |
24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6 | 결손처분 |
245 | 모바일을 통한「전자사업자등록증」서비스 시행 |
244 | 지방세 실무 교육 교재 |
243 | 2016년도 지방세실무관리자격 검정시험계획 공고 |
242 | 2016년도 제53회 세무사 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