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교회가 종교용도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신청 구비서류는?
△비과세신청서
△등록번호등록 증명서(구청 지적과)
△교회의 정관(규약)
△교회의 제직회 또는 당회 회의록
△계약서(매매는 실거래신고,증여는 검인)
△담임목사의 재직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소속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대표자 증명서(총회장, 감독)
△가맹 교단 증명서
△담임목사 인감 증명서(세무사 등에 위임시)
△위임장(담임목사의 인감 날인-세무사 등에 위임시)
△비과세신청서
△등록번호등록 증명서(구청 지적과)
△교회의 정관(규약)
△교회의 제직회 또는 당회 회의록
△계약서(매매는 실거래신고,증여는 검인)
△담임목사의 재직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소속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대표자 증명서(총회장, 감독)
△가맹 교단 증명서
△담임목사 인감 증명서(세무사 등에 위임시)
△위임장(담임목사의 인감 날인-세무사 등에 위임시)
댓글 0
번호 | 제목 |
---|---|
51 | 기한의 연장 |
50 | 재건축이란? |
49 | 전화 지역번호 안내 |
48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
47 | 2008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46 | 부동산등기시 채권매입액 |
45 | 증ㆍ개축 용어정리 |
4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최저보유차고면적) |
4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최저보유차고면적 관련) |
42 |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