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1조 -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 -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감면 적용하는데 있어서 취득일에 따라 개정 및 신설된 감면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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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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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감면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
310 | 자동차의 종류 |
309 | 자동차세 비과세 |
308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307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30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30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304 | 임대의무기간 변천 |
303 | 소방시설세 과표산정 기준 변경 |
302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 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