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부동산공매
지방세징수법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댓글 0
번호 | 제목 |
---|---|
321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
320 |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신축건물 사용계획서, 부대시설 자료제출 양식, 부동산 이용계획서 |
319 | 지방세납세증명서(영문) |
318 | 재산세 |
317 | 전화 지역번호 안내 |
316 | 부동산 취등록세 신고서 |
315 | 공매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 |
314 | 지방세 현금영수증 연말 소득공제 못받는다. |
313 | 서울시 지방세 납부방법 |
312 | 도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