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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일순 2014.09.17 14:03 조회 수 : 2205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납부기한 : 고지분의 경우 법, 지방세 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납부 기한을 명확히 기재한다. 수시로 부과하는 시세의 경우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납기전징수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납부기한이 고지서가 도달한 후이면 원래 납부기한대로 한다.
1.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경우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개시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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