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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9지0767    결정일자 : 2010-06-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9.5. ○○○ 산 184-2 외 5필지 임야 448,3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감면 유예기간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 취득가액 1,704,52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090,420원, 농어촌특별세 3,409,040원, 등록세 34,090,420원, 지방교육세 6,818,080원, 합계 78,407,960원을 2008.10.6.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는 2009.4.1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4.23. 그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7.9.5.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된바 있었으나, ○○○는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을 자신신고 납부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의 유예기간내이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결정함에 따라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8.8.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의 「○○○ 수련원 예정부지 인허가 사항 검토회신」○○○ 공문으로 인허가 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2007.9.5. ○○○교육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전환)허가를 받아 공익목적에 맞는 토지 취득을 위한 세밀한 절차를 밟아왔다.

(다)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을 통해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취지는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어떠한 사정으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제라는 혜택을 걷어갈 때 “정당한 사유”라는 기준을 통해 취득세 등의 과세와 면제의 이론적 및 정책적 합리성을 찾기 위한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의 판단을 함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관적 관점에서 사실판단을 통해 정당한 사유인정여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라) 이 건 토지 중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대상토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대해 1년 내에 설치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허가를 받기 전 허가관청의 적극적인 허가지원에 대한 의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중한 태도, 허가를 받기 위한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노력(예컨대 보완통보에 대해 2008.7.11. 재단이사장인 ○○○ 총장 및 학교 관계자들이 직접 ○○○을 방문하여 수련원 건립 허가를 받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한 바 있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고 쟁점1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마) 쟁점1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가 자체를 받지 못한 사실만을 가지고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가 자체를 지연하는 것 그 자체의 위법성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공익단체로서의 성격에 부합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을 악용하여 취득세 등 면제라는 혜택만을 누리려는 자를 통제하기 위한 추징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 단서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취득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청소년수련시설의 공익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그 취득 목적에 부합하게 조속히 청소년수련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사실상 청구법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공립학교인 ○○○ 담당교직원이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던 허가담당 부서의 사소한 허가조건을 수차례 보정명령○○○하여 인해, 산지관리법 제12조 등 제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와 건축법 제11조 규정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토지 취득일로 1년 이내에 모두 받지 못하여 통상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 착공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쟁점1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 중 자연생태학습장 등의 활용예정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별도의 개발이 필요 없는 토지이므로 쟁점1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2토지는 별도의 개발이 필요 없는 자연생태학습장, 산림연구, 자연경관림, 산책로 등의 활용예정지로서 해당 토지의 위치를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 지난 후에도 그 이용 상태는 여전히 그 이용목적상 그대로라 할 수 있다.

(나)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로부터 면제대상이라고 판단 받은 바 있고, 쟁점1토지가 개발됨으로써 쟁점1토지상에 건축되는 건물과 함께 원래 청구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수련원으로서 기능을 쟁점 2토지가 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그러나, 취득 당시 면제대상을 인정하였던 것을 쟁점1토지의 허가 여부, 더구나 쟁점1토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추징이 부정되는 경우에 쟁점2토지 자체의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다투어 취득세 등을 추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통해 취득세 등을 추징이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은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 자체를 몰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 쟁점1토지가 예측하지 못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소한 보정명령 때문에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조금 넘은 때에야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 시점에는 빠른 속도로 적법한 건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쟁점2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과 공립학교인 ○○○가 청소년수련원 건축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있어야만 적법한 건축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건축허가를 받는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수차례 되풀이 되는 사소한(법률적인 것 보다는 재량에 의한) 보정명령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넘도록 허가를 받지 못한 본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것은 취득세 등 과세상 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징요건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바) 더구나, 청소년수련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쟁점2토지가 쟁점1토지의 수련원으로 기능을 완성케 하지만, 그 자체로 별도의 건축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쟁점1토지에 대한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간 내 고유목적 사용이 부정되는 것으로 쟁점2토지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추징에 대한 법리해석의 부당성과 또 별개로 과세상 추징이라는 결과만을 보더라도 구제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 의견

(1)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다.

(2) 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07.9.5. 쟁점1토지를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이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절차인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취득 후 8개월이 지난 2008.5.22.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을 하였고, 허가서류의 보완 및 고충민원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2009.3.20.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9.6.30. 착공신고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토지 취득 이후에 예측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당해 토지를 공익의 목적이나 공익단체로서의 성격에 부합하게 사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쟁점2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별도의 개발이 필요 없는 자연생태학습장 등의 활용예정지로 고유목적 사용여부와는 별개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수련원 건립 마스터플랜 등을 보면, 이 건 토지 448,366㎡ 전체를 마스터플랜 대상면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2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수련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설령 별도의 사업부지로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연생태학습장, 산림연구 등 이용에 따른 학습일지나 이용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별도의 개발이 필요 없는 산책로 등 활용예정지라 하더라도 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발전 기금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7.31. 처분청에 ○○○ 수련원 예정부지 인․허가 사항 검토 회신 요청하고, 처분청은 2007.8.8. 처분청, 위 요청에 대하여 관련부서(도시과, 산림과, 건축과 등)와 협의한 결과, 개별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8.10.~8.14. 토지 감정평가 의뢰(평가금액 1,755,710천원)를 하고, 2007.8.16. 재단이사회에서 부지 매입 승인을 받고, 2007.8.20. 매매대금을 1,704,521천원(계약금 80,000천원)으로 하여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8.23. ○○○교육청에 기본재산 처분(동산 → 부동산 전환) 허가 신청을 하고, 2007.9.5. ○○○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7.9.5. 아래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잔금 : 1,624,521천원)를 지급하였다.

소재지

지번

면적(㎡)

전소유자

소유권 이전등기

○○○

산184-2

404,995

○○○

2007.9.11.

산184-4

668

산184-6

356

산183-3

18,430

○○○

2007.9.12.

산183-5

20,762


산183-6

3,155

합 계


448,366



(라) 청구법인은 2007.9.10.~9.20. 인근 펜션 소유자와의 이해관계 검토를 위해 수련원 부지 주변 경계측량 실시하고, 2007.9.~2007.12.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 수련원 기획 워원장과 사무장 등이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수련원 유치를 적극 반대○○○가 있었다.

(마) 청구법인은 2007.10.1. 수련원건립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1.17. ○○○수련원 1단계 종합계획 검토회의(기획위원회)하고, 2008.1.24. ○○○수련원 건립 1단계 종합추진계획 수립하였으며, 2008.1.28. ○○○수련원 건립 마스터플랜 등 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용역을 시행하였다.

1) 2008.2.18. 수련원건립 현황측량 및 개발인허가 용역 시행

2) 2008.2.18.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시행

3) 2008.3.12. 수련원건립 마스터플랜 및 건축설계 용역 시행

(바) 청구법인은 2008.3.4. 민원인○○○에게 업무협조 통보(내용증명)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08.5.22. 처분청(문화예술과)에 아래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 허가신청을 하였다.

1) 시설규모 : 부지면적 22,849㎡, 진입로(사도설치) : 3,622㎡, 연건평 1,480㎡

2) 수용인원 : 160명

3)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0.8.30.까지

(사) 청구법인은 2008.5.22. 아래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1) 산지내역 : ○○○ 산184-2 임 26,471㎡

2) 전용기간 : 2008.8.30.~2010.8.30.

(사) 청구법인은 2008.5.22. 아래와 같이 사도설치 허가신청을 하였다.

1) 구간 : ○○○ 산184-2

2) 길이 : 298.1m, 폭 6m

(아) 처분청2008.7.2. 아래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 사업계획 1차 보완 요청을 하였다.

1) 보완기한 : 2008.8.1.

2) 주관부서 검토결과

설치계획서(추가보완)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별표1, 별표2

․ 운영계획서(미제출)

․ ○○○수련원 운영시행세칙(안) 수정(일반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우선 이용 명문화)

․ 청소년활동진흥법 관련조항 준수

3) 관련부서 검토결과

․ 건축과 ⇒ ○○○ 산184-2번지, 농림지역내 청소년수련시설은 건축허가시설임

건설과 ⇒ 사도개설은 접속부에서 사업시행지까지의 연결기능을 위한 도로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편입토지가 있을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 사도개설 예정부지내 구거부지가 포함될 경우 수리계산을 통하여 하폭 결정후 호안후 시공되어야 하며, 구거부지 기 점용자가 있을 경우 동의서첨부 요함.

․ 산림과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이어야 하나, 사도를 설치코자하는 임지는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사업계획변경후 재협의 요함.

환경관리과 ⇒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은 개발면적 26,471㎡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른 사전영향성검토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허가․인가 승인전에 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수질개선과 ⇒ 위 지역은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개인배수시설을 타인의 토지에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

(자) 청구법인은 2008.7.16. 처분청(산림과, 문화예술과, 건축과)에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 사업계획 보완 전 사전 검토 요청을 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다.

1) 2008.7.25. 수련원 건립계획 사전 검토의견 회신(산림과)

2) 2008.7.29. 수련원 건립계획 사전 검토의견 회신(건축과)

(차) 처분청 주택과 직원 ○○○이 2008.8.20.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의 협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1안 : 토지건물 40억

2) 2안 : 연못부분(약 1,000평) 매입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협조, 공사에 따른 간접피해보상 2억원, 공사완료시까지 도로사용료 월 1,500만원, 매점 식당 운영권 등

(카) 청구법인은 2008.8.21.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 사업계획 1차 보완사항을 제출하였다.

(타) 처분청은 2008.9.22. 아래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관련 보완요청(2차)을 하였다.

1) 보완기간 : 2008.10.10.

2) 검토결과 보완내용

․ 건설과 ⇒ 철도하부공간은 최소 4m 이상으로 확보하고, 차량교행차선을 확보할 것

․ 건축과 ⇒ 도로의 너비는 최소 4m 이상 되어야 하고, 원활한 양방향 통행을 위하여 6m 이상 확보함이 바람직함

․ 문화예술과 ⇒ 인근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직․간접적 이익에 따른 민원사항 협의 후 결과제출

(파) 청구법인은 2008.10.8.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관련 보완(2차)사항을 제출하였다.

(하) 청구법인은 2008.10.10. ○○○에게 철도횡단 부분 안전 등 수련시설 진입로 개선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고, 2008.10.23. 수련원 진입도로 하수암거 철도횡단 승인을 받았다.

(거) 처분청은 2008.12.4. 아래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관련 보완요청(3차)을 하였다.

1) 보완기간 : 2009.2.10.

2) 검토결과 보완내용

․ 건설과 ⇒ 하폭축소로 인한 홍수단면 재검토 필요, 공유수면 점․사용시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등

(너) 처분청은 2008.12.31. 아래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를 하였다.

위치

지번

지목

부지면적

건평

숙박정원

비고

○○○

산184-2

25,908㎡

1,479.64 ㎡

120명

진입로 교량 138㎡

(더) 처분청은 2009.1.5. 청구법인에게 민원인 사업장의 식수오염대책 및 고갈대책, 영업손실보상 및 방지대책 등 고충민원에 따른 청원 및 진정서 처리협조 의뢰를 하였다.

(러) 청구법인은 2009.1.20. 처분청에 ○○○수련원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아래와 같이 처분청의 보완요청과 보완자료 제출이 있었다.

1) 2009.1.28. 처분청, 건축허가서류 1차 보완 요청

2) 2009.2.16. 청구법인, 건축허가 신청 1차 보완자료 제출

3) 2009.2.17. 처분청,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2차 보완 통보

4) 2009.3.6. 청구법인, 건축허가 신청 2차 보완자료 제출

(머) 청구법인은 2009.1.22. ○○○에 기본재산 처분허가(토지교환) 신청을 하고, 2009.2.16.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고, 2009.3.15. 처분청으로부터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버) 청구법인은 2009.3.20.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2009.6.30. 공사착공 신고를 하였다.

1) 소재지 및 대지 면적 : ○○○ 산184-2 대지 23,230㎡

2) 규모 : 청소년수련시설 연면적 1,578.69㎡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7.9.5. 쟁점1토지를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고, 수련원건립기획위원회구성, 종합추진계획수립, 용역시행계획수립 등 내부절차를 거쳤으나, 이 건 토지 취득 후 8개월이 지난 2008.5.22.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 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 신청, 사도설치 허가신청을 하였고, 2008.7.2. 설치계획서의 추가보완(「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운영계획서 미제출, 사도개설 및 구거부지 점용에 따른 동의서 미비, 산지전용허가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3차에 걸친 보완요청이 있었고, 1차 보완에서는 설치계획서 추가보완(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운영계획서 미제출, 사도개설 보완, 산지전용허가기준 부적합 등을, 제2차 보완요청에서는 철도하부공간은 최소 4m 이상 확보, 차량교행차선을 확보, 도로의 너비 최소 4m 이상 확보, 민원사항 협의 후 결과제출, 제3차 보완요청에서는 하폭축소로 인한 홍수단면 재검토, 공유수면 점․사용시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등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인허가 절차 등이 지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토지 취득 이후에 예측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비록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토지를 취득전후로 내부적인 절차와 민원해결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수련원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처분청의 보완요청 처리에 시간을 소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2009.3.20.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9.6.30. 착공신고를 하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별도의 개발이 필요 없는 자연생태학습장 등의 활용예정지로 고유목적 사용여부와는 별개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수련원 건립 마스터플랜 등을 보면, 이 건 토지 전체 취득면적 448,366㎡를 마스터플랜 대상면적으로 하고 있다하더라도, 쟁점2토지를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이상,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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