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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2지0309 (2012.08.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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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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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5.19. OOO 외 40필지토지 8,926.88㎡ 및 동 지상 건축물 1,071.7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 청구법인은 2011.11.30. OOO로부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제3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 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하였고, 처분청은 2011.12.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받기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있지는 아니하고, 유사한 감사원 심사결정례(2011년 감심 제6호,2011.1.13.)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은 현재의 생산시설로는 향후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의납기를 맞출 수가 없는 관계로 시설투자를 하고자 OOOOO및 OOO과 함께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상기 법인과 2010년초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을 물색하고 협의하던 중협동화실천계획승인 전에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협동화실천계획을 실행하기 위한일련의 과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등의 세제를 지원하는 것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공동으로집단화, 공동화, 협업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지문제 해결, 투자비절감, 원가절감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실질과세 측면이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해석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자 보다 더 불리하게 과세특례규정을 특별히 배제하여야 할 하등의이유가 없음에도 단지, 청구법인이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전에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였다는이유만으로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한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3항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경우와 같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③「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경감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2011.5.17.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2011.5.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1.11.9.에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지부장은2011.11.30. 청구법인 외 2개 업체로 구성된 전력설비협동화추진협의회에 전력설비협동화 실천계획 승인통보를 하였다.
 
   (나)또한, 청구법인은 2011.12.15.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이 협동화사업 공장용부동산 감면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12.30. 취득세감면대상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규정하고 있는 이상 관련법령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그 목적에 따라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그 외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2009.8.3.부터 2011.3.9.까지 53회에 걸쳐 처분청(기업지원과) 및 지식경제부위탁집행기관인 공장설립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왔던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일환으로 협동화사업 구성업체들과수차례의합의 및 무산을 반복하여이 건 부동산토지 40필지 중 25필지를 구성업체들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추진현황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2)살피건대, 청구법인은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전에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였다는이유만으로 처분청이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서「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사업에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비록, 청구법인이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이 건 부동산 취득 후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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