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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일순 2007.05.16 22:50 조회 수 : 2926

문서번호/일자  
[질 의]

법인격없는 단체인 종중이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할 경우 양도재산 소재지, 부동산등기부상 종중 주소지, 종중 등록지, 세무서 신고당시 사무실 소재지, 종중 대표자 주소지 중 어느 곳을 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로 보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회 신]

세정-1625, 2005. 7. 12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통칙 6-1에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되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종중사무를 주관하는 장소(종중 사무실 등)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받지 않은 이상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도 ○○시)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착오 납부된 지방자치단체(△△시 △△구, □□도 □□시)로부터는 과오납을 청구하여 환급받아야 하고 정당한 납세지(○○도 ○○시)에 주민세를 새로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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