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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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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재건축사업관련 감면여부에 관한 질의

일순 2007.05.16 22:17 조회 수 : 2862

문서번호/일자  
재래시장 재건축사업관련 감면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시장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관련규정: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시장개건축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시장재건축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시장재건축사업시행 내용
- 중소기업청의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선정:2001. 7. 30
-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2002. 2. 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2002. 4. 3
- 사업시행자:○○시장재건축조합 및
(주)○○도시 공동시행
- 건축물 사용승인:2004. 9. 14
※ 신축 건물 형태
- 1개동 판매시설 4,277.51㎡(23개 점포)
공동주택 16,624.63㎡
(312세대:조합원 36세대, 일반분양 276)
○ 갑설:면제대상이 아님.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 시장재건축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 재건축 본래의 사업 즉 재래시장 건물 신축, 확장, 현대화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분양사업 또는 토지소유자를 위한 주택건설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같은 부수사업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이 아님.
○ 을설:면제대상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래시장의 재건축사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전체 사업중에서 시장부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존 부동산소유자인 조합원이 새로이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면제대상임.
○ 우리시 의견:갑설이 타당함.

<답변>
세정-4143, 2004. 11. 18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서 “재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장재건축조합설립인가(2002. 2. 2)를 받은 후 (주)○○○○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및 시장점포)를 신축하였다면 조합원이 취득한 공동주택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8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적법 여부 (경정) (2) 주택재개발로 인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7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6 룸이 5개인 유흥주점 영업장소이고 그 중 1개를 유흥접객원의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룸이 5개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 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단, 철거절차의 진행 등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등록한 경우 감면여부
4 재개발정비구역내 교회를 재개발사업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사업구역내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받은 경우 감면조례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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